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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 아이 미래 포기할 생각은 아니시죠?
양육비이행명령 아이 미래 포기할 생각은 아니시죠?

여러분의 RE:ON─다시 시작을 응원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결국 채무와 채권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때의 정, 작은 배려심 때문에 자녀 분이 받아야 할 권익을 포기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보내야 할 돈 안 보내고 있는 전 배우자, 그냥 봐주지 말고 꼭 양육비이행명령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양육비 부담 조서 등을 통해 양육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양육비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은 부부 공동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이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했어도, 비양육자는 일정한 액수의 비용을 지급해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죠.

하지만 전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음부터 소송을 걸자니 부담이 크실 겁니다.

물론 잘 진행되기만 하면 확실한 심판이 내려지겠습니다만.

소송이라는 방법은 돈과 시간을 크게 소모해야 한다는 것. 법을 잘 몰라도 예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부터 1차적인 대응법으로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이 절차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기간 내에 비용을 지급하도록 독촉하는 건데요.

이는 양육비강제집행처럼 강제적이진 않아서 바로 여러분에게 그 액수가 보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권고를 무시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감치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이 사실을 안다면, 더 많은 돈을 부담하거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라도 양육비를 보내올 겁니다.

 

 

[양육비강제집행이 더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양육비이행명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을 강제하진 못합니다.

결국 감치처분이나 과태료는 의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일 뿐이니, 실질적으로는 세 달 넘도록 양육비는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따라서, 2회 밀린 시점부터 양육비강제집행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양육비채무자의 지급 의무를 국가권력으로서 실현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으면서도 돈을 보내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서 돈을 확실히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법적 차원에서 강제하는 방법에는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이 있습니다.

 

 

[직접지급, 담보제공 명령]

 

이 둘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 대상 /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직접 지급 명령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이 해당 직장에 직접지급명령을 보내면, 회사에서는 전 배우자가 받을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외하죠.

물론 공제한 비용은 당연히 채권자인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 담보제공명령

 

만약 채무자가 고정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이는 급여가 아닌 보유 중인 현금자산, 부동산, 가전 및 차량 등을 압류하도록 만드는 방식인데요.

가진 재산이 있으면서도 타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담보로 잡힌 자산을 처분해서 지급해야 할 비용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니 그 사람 재산을 억지로 빼앗아서 내가 쓰겠다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아이에 대한 책임감에서 회피해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행동이니까요.

여러분은 오히려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양육자일 뿐이죠.

저희 RE:ON에서는 양육비와 관련한 분쟁 역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 분이 단 한 푼의 생활비 때문에 곤란한 삶 보내지 않게 마음 굳게 먹고 저희를 찾아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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